고용노동부가 회계자료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7개 노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 조사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42곳 중 1곳은 조사에 응했고, 1곳은 해산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곳은 연락 두절 등으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반칙과 특권이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 불법행위도 집중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 강요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건설 현장 400여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거나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에도 나선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7개 노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 조사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42곳 중 1곳은 조사에 응했고, 1곳은 해산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곳은 연락 두절 등으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반칙과 특권이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 불법행위도 집중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 강요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건설 현장 400여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거나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에도 나선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