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4주간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을 결성한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1일부터 4주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및 전임자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나 노조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의 사업장 중 노조를 결성한 510곳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2019년 24건에서 2020년 28건, 2021년 51건으로 매년 늘었다가 지난해 1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복수노조를 둔 사업장에서 일부 노조에만 수당을 제공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제도 차별 운영을 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시정요청은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나 노조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의 사업장 중 노조를 결성한 510곳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2019년 24건에서 2020년 28건, 2021년 51건으로 매년 늘었다가 지난해 1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복수노조를 둔 사업장에서 일부 노조에만 수당을 제공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제도 차별 운영을 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시정요청은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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