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림행정, 규제개혁에서 시작
<기고>산림행정, 규제개혁에서 시작
  • 승인 2010.12.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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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변화에 직면한 농·산·어촌과 함께 임업분야도 국민의 문화와 정서에 적합하면서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발맞춰 산림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된 녹색성장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보전 위주의 산지정책에서 탈피, 보전할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이 용이하도록 `산지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비율이 77%로 국토 이용이 제한돼 왔다. 또 산업화 이후에도 절대적 비중을 유지했으나 점차 산업용지, 택지 등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적절한 보전과 함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소규모 기업인과 상공인 등이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용을 100% 감면하고, 개발은 용이하지만 보전산지로 묶여있는 도시근교 산지의 경우 개발 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로 전환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했다.

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국유림의 공급 확대를 위한 편입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공장 증축과 개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허가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농림어업인,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주택, 농기계 창고, 집하장 등에 대한 산지전용 수수료를 면제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으며 농·산·어촌 현장애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숙원이던 보전산지에서의 660㎡ 이하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을 허용한 것은 물론 진입로 설치도 허용했다.

올해에는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규모가 10억 원 이상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산림행정 규제개혁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금보다 더욱 바람직한 숲과 산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추진 과정에서 임업생산자와 기업인,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진 수요자의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건강성이 조화를 이루고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녹색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 것이다.

김윤병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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