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 두바이 ‘동구’
[기고] 대구 두바이 ‘동구’
  • 승인 2023.06.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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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부위원장·동서미래포럼 공동대표

지난 4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관과 원팀이 되어 신공항과 후적지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져 대구경제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수고해 줬으면 한다.

K2 후적지 개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에서 공공기관, 건설사,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20대 금융기관과 국내 50대 건설사 및 지역 건설사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끌었다. 지역기업 사업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빠르면 올해 안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한다.

신공항 개항은 2030년을 목표로 한다. 후적지 개발은 신공항으로 기존 공항이 이전해야 본격화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기간이 긴 만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다는 얘기다.

얼마 전 홍준표 대구시장 일행은 중동의 두바이와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클라키를 방문했다. 시의 후적지 개발 컨셉은 ‘두바이식 잠들지 않는 수변도시’다. 금호강 물줄기를 틀어 수변공간을 공유한 상업·문화·주거공간과 초고층 복합상업시설이 집적된 초글로벌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필자는 평소 동촌유원지를 음식과 음악, 뛰어난 경관을 가진 세계적인 친환경 수변도시인 싱가폴 클라키처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후적지 개발 범위에 대해선 거시적으로 꼼꼼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후적지 면적은 동구 검사동·방촌동·입석동·신평동·지저동·도동·둔산동 등 210만평이다. 개발 대상 면적은 후적지 210만평과 인근 부지 100만평 가량. 보는 관점에 따라선 큰 면적이나 후적지 인근은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묶인 땅이 250만여 평이나 된다. 후적지 개발 범위를 넓혀야할 이유다.

대구는 드물게 고속도로가 도심을 통과한다. 동구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에다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도심 곳곳을 통과하고 있다. 동대구와 서대구역을 거치는 신공항 고속철도도 계획돼 있다. 국가 및 대구 기간망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다 도심 통과로 동구의 허리를 잘라낸 듯 주민들에게 또다른 규제를 안겨주고 있다. 고속도로로 인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지하화를 논의해야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후적지와 혁신도시가 연계 발전된다. 실제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다. 안심뉴타운도 계획에서 어긋나 있다.

동구 주민들은 오랜 세월 각종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로 고통받아 왔다. 이에 대한 보답은 후적지 개발을 뛰어넘는 동구 전체에 대한 미래 50년 발전 방안이다. 동촌유원지를 포함한 K2 후적지와 주변권, 이시아폴리스,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팔공산권, 혁신도시 및 첨복권, 안심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안심 구도심권, 동호와 율하지구를 중심으로 한 금호강권 등 권역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촘촘히 짜야 한다. 수요자인 주민 중심의 재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후적지 개발에 따른 민간의 파급 효과에만 맡기기에는 동구가 낙후돼 있다. 시 주도형 동구 재설계는 시가 주장하는 대구 미래 50년의 신성장엔진이다. 34만 동구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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