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꼼수 잡는 집시법 개정,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될 수 있기를
[기고] 꼼수 잡는 집시법 개정,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될 수 있기를
  • 승인 2023.06.18 19: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동대 경사 김상준
김상준 대구경찰청 제1기동대 경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는 집회·시위의 소음을 규제하는 법이다.

집시법에 의한 소음규제 대상은 일반적으로 신고된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미신고 집회·시위와 처음부터 신고 대상이 아닌 문화제에도 적용된다.

다만 집시법에 따른 소음규제는 신고나 미신고된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신고 대상이 아닌 문화제나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의 경우에는 집시법이 아니라 형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적용이 고려된다.

최근 개정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10분 평균 소음값을 측정하는 방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1시간 내 최고소음이 3회 이상 넘으면 처벌되는 '최고소음도'를 신설하고 기존 시간대를 세분화해 심야시간대 소음기준이 신설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동시 측정하여 기준 소음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소음측정 대상을 지역별로 주거, 학교 및 종합병원, 공공도서관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했다.

셋째, 소음측정 시간 범위를 시간대별로 주간(07:00~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24:00), 심야(00:00~07:00)로 나누어 조금 더 규정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측정시간이 이전처럼 10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상황에 따라 5분, 1분간 측정 및 조치도 가능해 시민들의 소음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한편 집회·시위 소음 발생 시 소음관리팀이나 방송 차량을 현장 배치해 소음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득 및 경고하고 기준치 초과 시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 확성기 등 일시 보관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위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고소음이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소음기준 위반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2회만 기준 초과 소음을 내고 시간을 경과하거나, 등가소음 10분 측정 시 몇 분만 강한 소음을 내고 그 후엔 약한 소리로 줄여 평균 기준치를 맞추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악성 불법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시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경찰은 소음측정 전광판 차량을 처음 투입해 집회·시위 소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들도 현재 소음을 확인해 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집회·시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률을 악용하는 만큼 그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집시법의 많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불법 집회·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