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과정서 1급 발암물질 발생
시민 건강권 위협하는 행위”
환경부·경북도·문경시에 전달
문경시의원 10명은 이날 산북면 지내리 옛 월지초 터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은 문경의 청정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문경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 수집 운반과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이 크고 소각 과정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비소·카드뮴·니켈 등 발암성 물질, 염화수소·수은·황화수소 등 유해성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쌓아온 청정지역 이미지와 친환경 농산물의 명성을 실추시켜 문경의 농업 기반이 흔들려 결국 지역 농·특산물 전체 판매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재용 시의회 의장은 “문경시민의 동의없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기만 행위”라며 “시의회는 시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소각장 건립 계획이 중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문경시 등에 전달했다.
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