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교통약자 고려한 보호구역 지정
노인 등 교통약자 고려한 보호구역 지정
  • 김주오
  • 승인 2023.06.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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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안 개정 발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 필요
제301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대구시의회에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는 등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다뤄지고 있는 조례안 주요내용.
 
 
◇‘포괄적인 교통 약자 고려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규정 마련’= 박소영(건교위, 동구2) 의원은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부상자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약자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포괄적인 교통약자를 고려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맞춤형 정보화사업 및 교육 강화= 김정옥(건교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우선 시장에게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책무를 부여했고, 맞춤형 지능정보제품 유·무상 보급 및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별사업이 포함됐다.

 
 
◇‘대구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전, 시의회 동의 거쳐야’= 윤영애(건교위, 남구2) 의원은 ‘대구시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는 공공기관에 위탁·대행을 하기 전 위탁·대행심의회를 통해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사무의 처리지침 마련,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등 위탁사무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조례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위탁·대행 사무부터이며, 계속해 위탁·대행을 하는 경우 6년마다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해 의회 견제를 한층 강화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지정된 사전 공모사업, 전액 국비보조 사업 등은 시의회 동의 절차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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