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산부인과 입원 못 받으면 상급종합병원 탈락
소아과·산부인과 입원 못 받으면 상급종합병원 탈락
  • 박용규
  • 승인 2023.06.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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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한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더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입원환자 중 중증 환자 최소 비율은 당초 30%에서 올라 34%가 돼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기존 44%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 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 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 회송률 기준을 신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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