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위반한 밀키트 판매점 등 대구·경북서 3곳 적발…세균수 초과한 커피류도
위생기준 위반한 밀키트 판매점 등 대구·경북서 3곳 적발…세균수 초과한 커피류도
  • 김수정
  • 승인 2023.06.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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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생기준을 위반한 대구·경북지역 무인 카페·판매점 3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지자체와 함께 전국 무인 카페·판매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대구지역 무인 카페 1곳과 경북의 밀키트 무인 판매점 2곳을 위생기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무인 카페·판매점, 식품 조리·판매 편의점 등 총 4천359곳을 합동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0.3%)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판매한 경북지역 밀키트 무인 판매점 2곳도 적발 사례에 포함됐다.

또 식약처가 무인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를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대구 무인 카페 1곳의 커피류가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전국 수거 대상 음료류는 132건이었으며, 이중 지역 제품을 포함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4건이 점검망에 포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며 “적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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