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질서 준수에서 시작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기고] 법질서 준수에서 시작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 승인 2023.06.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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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대구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사
오늘날 집회·시위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 또는 임금인상 등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추구를 위해 사회에 알리고 동조시키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하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집회·시위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바로 질서유지선이라 불리는 폴리스라인과 소음규제다. 질서유지선이란 정당한 집회를 보호하고 집회 참여자와 일반 시민들을 구분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시민과 집회 참여자 서로의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 주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다음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집회·시위에 사용되는 확성기의 소리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2022년 12월 신설)가 있다.

등가소음도(10분간 측정값의 평균 수치)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65db, 기타지역은 75db이고, 심야시간(00:00~07:00) 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은 55db, 공공도서관은 60db, 기타지역은 65db이다.

최고소음도(10분 측정값의 최고 수치)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85db, 기타지역은 95db이고, 심야시간(00:00~07:00) 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은 75db, 공공도서관은 80db, 기타지역은 95db로 확성기의 소리크기를 제한하는 법령이다. 집회·시위에 있어서 확성기는 집회 참여자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통솔하는 역할과 주변 시민들의 이목을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가 과도하게 커질 때 일반 시민들은 집회에 관심을 보이기보다 소음에만 초점을 맞춰 불만을 드러낸다.

하지만 실제 집회·시위때 보면 이를 지키는 참여자가 대다수지만, 지키지 않는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질서유지선을 보고 자신들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집회 참여자를 제지하는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과도한 소음 발생 시 소음 측정 후, 주최 측에 소음 유지명령을 발부하는 경우, ‘이게 뭐가 시끄럽냐’며 항의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집회 및 시위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이라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앞서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법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로 법질서가 붕괴되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만다. 따라서 집회 참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을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법을 존중하고 개개인이 솔선수범하는 등 법질서 준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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