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노란봉투법 ‘3차 충돌’을 우려한다
[사설] 여야, 노란봉투법 ‘3차 충돌’을 우려한다
  • 승인 2023.06.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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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도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여야는 25일 이번 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취지가 노란봉투법 입법 목적과 닮은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의 20일 ‘규탄’ 표현까지 쓴 공동성명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답답함이 묻어난다. 사용자들은 이번 판례가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문제도 걱정이 태산이다. 앞선 판결이 야당의 입법 구실이 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직회부 소식에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파장과 혼란이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파업을 부추길 것이 뻔하다. ‘파업만능주의’ 풍토가 눈앞에 와 있다.

환노위 국힘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대법원의 편향된 판결에 비난이 쇄도하자 법원행정처가 19일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발언이야말로 우려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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