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호 쇄신안’부터 거부할 혁신위 왜 만들었나
[사설] ‘1호 쇄신안’부터 거부할 혁신위 왜 만들었나
  • 승인 2023.06.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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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위임하겠다며 출범시킨 것이 당 혁신위원회이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혁신위 1호 쇄신안부터 궁색한 이유를 내세우며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 것이다. 지금까지 식언을 밥 먹듯 해온 민주당이라 국민이 처음부터 민주당의 약속을 곧이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은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두 가지 모두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 의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럴 바엔 민주당이 왜 혁신위를 만들었느냐는 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은 아침저녁이 달라 종잡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자기처럼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고받기식으로 국회의원이 돼 불체포 가림막을 쳤다. 그런 그가 지난 19일 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누구를 존경한다 했더니 정말 그 말을 믿더라’고 말한 말 바꾸기의 달인이 이 대표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도 민주당은 이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또는 민주당 탈당 무소속 의원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됐다. 노 의원의 경우는 돈 받을 당시의 녹음 음성과 윤, 이 의원의 경우 돈봉투 전달 정황 녹취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처럼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들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국회를 범죄자 피신처로 만들겠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이 안 된다.

일본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비율은 80%이고 독일은 92.9%나 된다. 우리나라는 고작 24.3%이다. 각종 여론조사에도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높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1인 시위라도 하면서 이것을 총선 때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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