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강행,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사설] ‘노란봉투법’ 강행,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 승인 2023.07.02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야당 주도로 30일 통과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라고 주장하지만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더 크다. 그러잖아도 노동계에 기울어진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된다면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업을 죽이고 민주노총에 힘을 실어 주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판결이다.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 주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경쟁국들은 노동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데 거대 야당은 노조에 불법·폭력·파업의 날개를 달아주려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작년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 불법 폭력 파업 사례에서 보듯 노조의 과격 쟁의행위로 막대한 기업 및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폭력 파업을 부추기는 악법이다. 무한경쟁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낙오하지 않으려면 기업을 뛰게 해야 한다. 기업이 건실해야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기업들이 소모적 불법 파업에 발목 잡힌다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민주당은 왜 모르는가.

이날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가 잇달아 이어졌다. 감사원 국정조사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되게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도 야권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의 관심사는 오로지 총선 뿐인 것 같다. 표밭을 일굴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과연 국민을 위한 공당인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