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달성군과 공동으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공고
대구상의, 달성군과 공동으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공고
  • 최연청
  • 승인 2023.07.03 17: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달성군와 공동으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달성군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사고의 근원적인 예방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본사기준)달성군 관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접수기간은 7월 3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5개 기업에게는 인증서, 현판과 함께 근로시설 및 안전장비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개선 사업비(업체당 최대 700만원)를 지원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 등은 대구상공회의소 달성사업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