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공장서 화상입은 근로자 한 달만에 사망…산안법 조사
염색공장서 화상입은 근로자 한 달만에 사망…산안법 조사
  • 김수정
  • 승인 2023.07.04 1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한 염색 공장에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한 달여 만에 사망해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구 한 염색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A씨의 한쪽 다리가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이식 수술 등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돼 지난 2일 숨졌다.

사고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