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안정세 진입…수출·무역 지표도 개선”
“소비자 물가 안정세 진입…수출·무역 지표도 개선”
  • 최연청
  • 승인 2023.07.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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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청약저축 소득공제 300만원까지
후속 세입자 못 구한 경우 ‘대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하향 조정
용적률 특례 주거→준공업까지
혼인자금 한정 증여세 공제 확대
노동·교육·연금 개혁 본격 추진
하반기경제정책-추경호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가 지난 1년간 힘든 시기를 지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지점에 왔다”고 분석했다.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 호조세를 이어가는 고용에 더해 부진하던 수출·무역 지표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의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 정책 방향에 맞춰 하반기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서는 ‘역전세’ 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다음은 하반기 경제정책 주요내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60%로 유지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키로 했다.

이는 80%로 원상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60에서 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 2021년 95%였다가 작년에는 하한선인 60%까지 내려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결정하는 시행령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역전세 위험 줄인다…1년간 보증금 반환대출에 규제완화 = 정부가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한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 등을 통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5대 은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재건축·재개발 2∼3년 단축 추진 =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용적률 더 높이고, 신탁사나 공공기관 등 전문 개발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각종 규제와 절차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로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도록 했다.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는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준공업지역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것.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 등 공공임대·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민간정비를 포함해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 때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토록 의무화했다. 또 공공시행자나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감안한 특례가 적용된다. 정비구역 지정 때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고,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조합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은 기존 요건에 더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공유 지분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해당 지자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결혼자금엔 ‘증여세 공제’ 확대검토…사적연금 인센티브 확대 = 정부가 저출산·결혼에 대응해 혼인자금 한정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결혼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밝혔다.

기재부는 “혼인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된다. 성인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 20년이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5천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지난 2014년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 1천500만→2천만원)으로 오른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설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적연금 및 주택연금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11년째 1천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도 상향할 방침이다.

현행법 상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천200만원 이하일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수령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수령액 전액에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

◇‘3대 개혁’ 본격화…근로시간 개편방안 보완 = 정부가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을 하반기에 본격 추진한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 확립과 근로시간, 임금, 이중구죠 개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개혁은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효율적 운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우선 취임 이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노동개혁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사법치 확립과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을 구체화한다.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추진한다.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 아래 현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도 내놓는다.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파견제도 선진화 등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대안과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현장 수요충족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 안전관리자 확충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개혁은 대학개혁과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교육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규제개혁·한계대학 정비·지역대학 혁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정·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추진한다.

끝으로 연금개혁의 경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연금 운용성과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과 책임성 제고,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검토한다.

김주오·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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