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93건 적발
국토부,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93건 적발
  • 김홍철
  • 승인 2023.07.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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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9개 건설 현장 대상
173개 사 영업정지·형사고발
원희룡 “상시적 감시 체계 구축”
불법 하도급을 일삼던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국토교통부의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139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93건을 적발하고 업체 173개 사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60개 사고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문건설업체 20곳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는 12개 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적발률이 46%로,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보다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현장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57%로 높았다.

공사 종류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또 공사 중 임시로 설치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기시설 공사 및 비계 설지 공사를 불법하도급 하는 경우도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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