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유아 인권, 지금부터 국가가 책임 관리해야
[사설] 영유아 인권, 지금부터 국가가 책임 관리해야
  • 승인 2023.07.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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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2022년 사이에 태어난 아기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의 ‘출산 후 미등록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이르면 내일쯤 발표할 것이라 한다. 대구는 83명, 경북도 98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중 절반 정도의 영아들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아기들은 살해되거나 희생됐을 가능성이 크다. 영유아 인권을 재정립해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

지난 8일에만 해도 수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남자 아기를 친모 몰래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같은 날 생후 6일 되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수거함에 버린 한 30대 친모가 광주에서 구속됐다. 정부가 미등록 아기 1%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도대체 영유아 살해나 방치, 유기 등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가.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은 아동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그만큼 영유아의 인권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직계존속이 영유아를 살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형까지 가능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턱없이 낮다 한다. 그것도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이 신생아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 놓고 있어 영아 거래와 살해 등이 빈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정부 인력이 직접 출생 병원에 가서 아기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국가가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이다. ‘임신 갈등 상담소’를 두고 미혼모 등에게 상담과 지원을 해주는 국가도 있다. 출산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리는 경우를 고려해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야 겨우 ‘신생아 번호’ 관리가 시작됐다. 그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영유아가 살해됐거나 거래됐는지 파악조차 할 수가 없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도 아기가 임신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국가와 사회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영유아 살해 등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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