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해야”
[미디어포커스]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해야”
  • 승인 2023.07.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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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응, 유관기관과 협의”
가수 유승준 (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은 지난 2017년 10월에 개정됐다. 이때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첫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0년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LA총영사관은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같은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번째 소송에서 외교당국은 앞선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외교당국은 법무부 등과 함께 상고 여부 등 후속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서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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