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체위원회서 서면 의결
국토교통부는 13일 제5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된 다가구주택 1건(서울)은 임차인들이 권리관계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임차인의 의견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날 심의 결과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 의결을 거쳐 최종 피해자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모두 639건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은 267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다만,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된 다가구주택 1건(서울)은 임차인들이 권리관계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임차인의 의견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날 심의 결과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 의결을 거쳐 최종 피해자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모두 639건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은 267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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