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생활법률]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 승인 2023.07.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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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부동산·형사 변호사
2019년 다대포 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에서 해수욕 하던 12세 아동 형제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동생은 구조되었으나 형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해수욕장을 개장한 행정기관(구청)을 상대로 해수욕장 관리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구청은 수영안전구역과 수영금지구역을 나누어 표시하였고, 망인이 수영금지구역에서 수영 중 사망하였으므로 구청의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영조물’이라고 하고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는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기능상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청이 해수욕장을 수영안전구역과 수영금지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어린이 모래 놀이터를 수영금지구역과 연결된 백사장에 설치하였고 어린이 모래 놀치터 앞의 백사장 해변에 수영객이나 어린이들의 접근을 막는 적극적인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 모래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가 곧바로 그 앞 쪽의 수영금지구역 해변으로 들어가 물놀이 중 사고를 당한 것이 과연 해당 구청의 해수욕장 관리 잘못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법원은 어린이 놀이터의 위치, 해수욕장의 구조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성인에 비하여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주체인 구청은 어린이 모래 놀이터 앞쪽에 접근을 막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해수욕장에 망루 3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수영안전구역 쪽만 순찰하고 어린이 놀이터 앞은 수영금지구역이므로 별다른 순찰행위를 하지 않은 점, 어린이 놀이터 위치를 볼 때 더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을 순찰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청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청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구청이 수영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므로 부모들도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수영금지구역 입수 금지를 상시 주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 등을 인정하여 부모의 책임을 40%, 구청의 책임을 60% 인정하였다.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19세 성년이 될 때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남자인 경우 군 복무 기간 18개월을 경과한 후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며(이 점에서 여자에 비하여 불리하다), 65세까지 일하여 벌 수 있는 수입을 계산 한 후 먹고 입고 쓰는 생계비를 전체 수입의 1/3이로 잡아서 공제한다. 이와 같은 계산법에 따라 도시일용노임 157,068원을 기준으로 65세까지 매월 22일간 일하고 수십 년 후의 수입을 미리 받음으로 인한 중간이자 및 생계비 1/3을 공제제하면 총 상실 수입은 약 5억2,500만원이고, 구청의 책임 60%를 계산하면 약 3억1,550만원 정도가 되며, 여기에 망인 본인 위자료 3,000만원, 부모 위자료 각 500만원, 동생 위자료 200만원, 조부모 위자료 각 100만원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년부터 매년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수영안전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의 책임을 약 70% 인정하고 수영금지구역 사고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잘 인정되지 않지만 이 건의 경우는 어린이 모래 놀이터를 수영금지구역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많은 행정기관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경사로에 안전 난간을 너무 낮게 설치하여 사람이 떨어진 경우, 굽은 농로 길 하천 위에 다리를 설치하였으나 조명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야간에 보행자가 다리 아래로 떨어진 경우 사고 당사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구청의 책임은 약 20~30% 정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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