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호우 대비 안전수칙 준수” 당부
“건설현장, 호우 대비 안전수칙 준수” 당부
  • 김수정
  • 승인 2023.07.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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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노동당국, 안전 점검
“기상 불안정할 경우 작업 중지
굴착·전기 작업 시 주의 당부”
집중호우로 대구·경북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대구광역시와 노동당국이 사전 안전 점검에 나섰다. 노동당국은 기상상태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안전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이번 집중호우 기간(지난 13~16일) 지역 건설공사장 62곳과 재해복구사업장 30곳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 관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유관 기관과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지역 사업장의 안전 상황을 집중해 살피고 있다. 지역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현장 긴급 점검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 시 건설 현장의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누리집 등을 통해 핵심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폭우 시 건설 현장에서 우려되는 사고로는 △사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습윤한 환경으로 인한 감전 △건설 현장 침수 △주변 시설물 파손 사고 등이 있다.

우선 사업주는 집중호우, 강풍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긴급 복구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집중호우 후 작업 재개를 하기 전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고, 2m 이상 굴착 작업을 할 때는 균열 등 지반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토질에 따른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고, 기울기 준수가 어려울 때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다. 굴착면에는 자재를 쌓지 말고, 상부 차량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 직후에는 자재·기계 등에 물기가 많으므로 옥외 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작업은 자제해야 한다. 전기 기계·기구는 접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한다. 양수기 사용 시에는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침수에 대비해서는 인접 하천의 수위 변화와 강수량을 모니터링하고 비상용 수해방지 장비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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