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男제자와 부적절 관계 여교사 징역형 집유
17세 男제자와 부적절 관계 여교사 징역형 집유
  • 윤정
  • 승인 2023.07.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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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미성년…아동학대 혐의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9일 고등학교 여교사 A씨(32)가 자신이 가르치는 남학생 B군(17)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성적 조작 혐의를 신고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A씨는 B군의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B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지도할 의무를 저버리고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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