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스러운’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꼼수 포기’
[사설] ‘이재명스러운’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꼼수 포기’
  • 승인 2023.07.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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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그것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체포 영장 청구’일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되 체포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는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여론에 밀려 말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도 실제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말 꼼수와 변칙의 ‘달인’이며 ‘이재명스러운’ 민주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미 시대적 요구가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고 정의당도 당론으로 그것을 포기하기로 선언했다.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 31명이 포기했고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특권 포기 결의를 촉구했다. 민주당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은 혁신위가 1호 쇄신 방안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이 망한다”고까지 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억지로 여론에 떠밀려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그것도 ‘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당론 채택이나 서약이 아니라 ‘다수 의원’의 동의가 있으면 채택이 가능한 ‘결의’를 했다.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껍데기 포기’이다. 민주당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체포될 위험이 큰 의원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체포 영장이 정당한지는 검찰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런 논리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배임이나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모두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된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이 대표의 2번에 걸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이재명 대표는 ‘기소되면 당직을 맡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당헌까지 고쳐가면서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까지 시켜가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이 대표는 자신과 돈봉투 선거 비리 등에 연루된 의원들을 구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가짜로 포기한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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