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여성 운영자에게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15분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대구 한 피시방에서 카운터 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 뒤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원재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동종 범행 등의 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