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일 도시철도 승강기 교체공사를 임의로 해 승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 A(5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사관리 책임자 B(4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고 승강장 문틀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전동휠체어를 탄 80대 승객이 승강장 문에 힘을 가하자 문이 떨어져 승강장 안쪽 약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은아 판사는 “피고인들의 임의 시공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