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2조 19의2에 따라 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교통사고 6%감소하고 사망자수 30%가 감소한 반면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약 15배, 사망자 수는 약 5배로 급격히 증가추세이다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안전사고도 방심할 수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안전벨트가 없고 오로지 안전모에 의존한 채 불안정한 자세로 도로가장자리를 주행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법안이 계류중이지만 근본적인 안전대책이라 할 수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를 우선 하향조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개인에게 안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2020년 12월에 도로교통법으로 개인형이동장치의 정의를 개정했다. 이후 2021년 4월 안전속도5030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제 개인형이동장치도 안전속도5030 정책에 맞춰 속도를 하향(최고속도 25km→20km)하여야 한다.
국회에서는 안전관리 법안과 더불어 최고속도에 대한 법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더불어 경찰과 지자체에서 공유대여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면허 인증을 필수로 하고 미준수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진교통문화를 확립시킬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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