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부동산거래 신고’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 김홍철
  • 승인 2023.07.2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하위 법령 10월 중 시행
허가구역 지정 가능토록 구체화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구간 신설
앞으로 외국인 등 투기행위자만 규제가 가능해진다.

또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계약에 대한 거짓이고 과태료가 올라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해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하는 등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을, 4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엔 취득가액의 100분의 9를, 50%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을 각각 적용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이었다.

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 허가 심사 기간도 15일에서 최대 60일로 늘어난다.

토지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