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대피물품 설치 지원”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대피물품 설치 지원”
  • 최연청
  • 승인 2023.07.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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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안 발의
공공·복지시설,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재난대피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다음은 제302회 임시회를 진행중인 대구시의회에서 발의중인 조례안 주내용.

◇재난안전산업 메카 도시, 대구 = 전태선(기행위·달서6)의원이 지역 재난안전산업 진흥 및 관련 지역기업 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 재난안전산업을 시가 체계적으로 진흥·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생명 구하는 재난대피물품 지원 규정을 = 김대현(기행위·서1)의원은 대구시의 공공청사, 복지시설,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재난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피물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방연마스크 및 탈출 물품 등을 재난대피물품으로 규정 △대구시 청사 등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물품 지원 △영리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사용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근절은 예방교육에서부터 = 윤권근(경환위·달서5)의원이 전월세 사기 등 부동산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부동산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추진 및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부동산 전월세 부당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등, 교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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