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치보다 0.002%p 초과 50대 운전자 '무죄'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보다 0.002%p 초과 50대 운전자 '무죄'
  • 윤정
  • 승인 2023.07.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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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0.002%포인트 초과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대구의 한 식당에서 맥주를 마신 뒤 식당 앞에서 전통시장 사이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를 조금 넘어선 0.032% 상태로 측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 한잔을 마신 뒤 오후 11시께 운전대를 잡았다가 4분 뒤 단속에 걸렸다. 이후 11시 9분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나왔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음주 측정 시점이 음주 후 30분 이내여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었다고 판단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종료 시점에 A씨의 언행과 보행 상태는 모두 양호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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