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위증사범 13명 기소…6개월간 집중 수사
대구지검은 6개월간 위증 및 위증 교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2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정민·정화준 부장검사가 담당하는 공판제1·2부는 지난 2월부터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 것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다단계업체 관리·운영자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A(62·여)씨 등 4명, 음주운전을 목격한 이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고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한 B(26)씨, 마약류 매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C(56)씨 등이 기소됐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 2명은 기소 중지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검은 6개월간 위증 및 위증 교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2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정민·정화준 부장검사가 담당하는 공판제1·2부는 지난 2월부터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 것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다단계업체 관리·운영자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A(62·여)씨 등 4명, 음주운전을 목격한 이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고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한 B(26)씨, 마약류 매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C(56)씨 등이 기소됐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 2명은 기소 중지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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