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경로당에서 80대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술에 취해 대구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총무인 80대 여성 B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한 뒤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경로당 회장인 80대 여성 C씨가 몸을 피하자 그를 뒤쫓아가 마구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변상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술에 취해 대구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총무인 80대 여성 B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한 뒤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경로당 회장인 80대 여성 C씨가 몸을 피하자 그를 뒤쫓아가 마구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변상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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