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오늘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미디어포커스] 오늘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 승인 2023.07.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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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대신 DTI 60% 적용
후속 세입자 없어도 우선 지원
‘역전세’ 상황에 놓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대출받는 집주인은 27일부터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 조치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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