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년 10개월 ‘위장수사’ 덫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705명 덜미
도입 1년 10개월 ‘위장수사’ 덫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705명 덜미
  • 이지연
  • 승인 2023.07.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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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판매 등 피의자
2021년 9월 시행 후 56명 구속
감시·통제 어려운 디지털 범죄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에 주효
수사 남용 방지 법적 장치 마련도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게임 메신저 채널인‘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며 가입비 명목으로 2천7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중 1명을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페이스북 그룹대화방을 개설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일당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검거된 대화방 운영자와 참여자 13명 중 1명은 구속됐다.

#2021년 3월 텔레그램에서 허위 영상물 공유방을 개설해 운영해 온 피의자가 구속됐다. 그는 미성년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다.

위 사례들은 경찰이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위장수사’로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705명을 검거하고 이중 56명을 구속했다.

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고 증거 수집,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 불법 촬영물 반포, 성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등이 해당한다.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보충성에 대해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청구해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장수사제도는 시행 이후 2년여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분비공개를 포함한 위장수사로 검거된 350건 중 78.3%에 달하는 274건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였으며 피의자 705명 중 504(71.4%)명이 해당 유형으로 검거됐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피의자도 106명(15%)이 검거돼 성착취물 공급과 수요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위장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검거한 사례는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90건(88.2%), 신분위장수사 19건 중 18건(94.7%)에 달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들이 기술적인 감시나 통제가 어려운 채팅 채널이나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범죄행위 수법들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어 위장수사가 주효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증거 수집이 보다 용이해 지고 범죄 발생 억제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위장수사제도는 수사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뒀다.

신분비공개 수사일 경우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장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청구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긴급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후라도 허가는 필수요건이다. 또 신분비공개 수사가 종료되면 국회에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위장수사의 위법이나 남용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준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에 대한 선발과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가 있다. 특례법으로 2021년 3월 23일 공포, 9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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