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7일 A씨(41)에게 징역 8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과 사귀자며 B씨(38·여)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총 191차례 보냈다. 법원은 A씨에게 두 차례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7일 A씨(41)에게 징역 8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과 사귀자며 B씨(38·여)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총 191차례 보냈다. 법원은 A씨에게 두 차례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