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다시 재판받는다…대법 “증명 부족”
[미디어포커스]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다시 재판받는다…대법 “증명 부족”
  • 승인 2023.07.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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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음식 먹어 숨지게 한 혐의
1·2심 징역 30년→대법 파기 환송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1·2심은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있었고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라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찬물을 통한 범행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원심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부검 결과와 감정 의견, 휴대전화 사용기록, 압수된 니코틴 제품 등의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내연관계 유지 및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라고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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