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김홍철
  • 승인 2023.07.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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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동시 사업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총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무주택 청년 임차인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을 말한다.

단,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할 수 없다.

이용 방법은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 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된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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