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손배소 3년 만에 화해로 종결
대구시, 신천지 손배소 3년 만에 화해로 종결
  • 윤정
  • 승인 2023.07.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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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해 권고 수용
소송비용 각자 부담
대구광역시가 신천지교회에 대해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을 이유로 제기한 1천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간 화해로 종결됐다.

대구시는 31일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화해 권고를 제시한 것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화해 권고 내용은 대구시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었다.

이번 화해는 신천지 측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지난 28일 이의제기 기간이 만료된 뒤, 대구시도 29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방역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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