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재산 과시, 미혼 행세"···공문서 위조·행사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학벌·재산 과시, 미혼 행세"···공문서 위조·행사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윤정
  • 승인 2023.08.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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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자신의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모 국립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다수의 공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위조 의뢰하고 그 대가로 21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0년 5월 24일께 부산시 기장읍에 있는 식당에서 B씨와 만나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시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공문서를 공모해 위조했고 이를 직접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의 사람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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