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30대 징역1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30대 징역1년
  • 윤정
  • 승인 2023.08.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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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돈 안보내자
피해자에 정보 제공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해 950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지 않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에게 A씨 정보를 알려줘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검거 경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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