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보장 코인 투자 권유, 대부분 사기”
금감원 “고수익 보장 코인 투자 권유, 대부분 사기”
  • 강나리
  • 승인 2023.08.03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
6월부터 두 달간 406건 접수
“저가 매수 기회 믿으면 안돼”
금융감독원은 최근 두 달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총 4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금융 소비자경보를 3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 투자 사기 우려에 대비해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주로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다음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다.

우선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수사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