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었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현황이 공시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 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비가 지원된 71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중 33곳이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대 노총 산업별 노조 사무실이 입주해 있거나,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입주하는 등 사례가 주요 적발 사례로 꼽혔다.
노동부는 또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복지관의 업무 범위와 사무실·임대시설 입주 가능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새 지침에는 복지관 운영 주체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주체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고용 촉진·노동 권익 보호 등과 관련된 시설만 복지관에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복지관이 있는 지자체는 매년 노동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 실적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복지관으로,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 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비가 지원된 71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중 33곳이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대 노총 산업별 노조 사무실이 입주해 있거나,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입주하는 등 사례가 주요 적발 사례로 꼽혔다.
노동부는 또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복지관의 업무 범위와 사무실·임대시설 입주 가능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새 지침에는 복지관 운영 주체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주체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고용 촉진·노동 권익 보호 등과 관련된 시설만 복지관에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복지관이 있는 지자체는 매년 노동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 실적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복지관으로,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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