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검거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54분께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이 이를 보고 신고해 철도경찰이 검거했다. A씨는 당초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됐으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거주지에서 흉기를 챙겨 동대구역으로 향했던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에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중 A씨의 소지품에서는 살인 예고와 관련한 메모와 흉기 2점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조사 중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