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흉기 위협’ 30대 살인예비 혐의 구속
‘동대구역 흉기 위협’ 30대 살인예비 혐의 구속
  • 김수정
  • 승인 2023.08.09 15: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행 동기” 질문에 묵묵부답
흑백-동대구역흉기소지영장실질심사
지난 7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씨가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검거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54분께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이 이를 보고 신고해 철도경찰이 검거했다. A씨는 당초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됐으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거주지에서 흉기를 챙겨 동대구역으로 향했던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에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중 A씨의 소지품에서는 살인 예고와 관련한 메모와 흉기 2점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조사 중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