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농어민수당 하반기분 30만원을 지역농협과 지점에서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고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자는 제외된다.
농어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역농협 및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고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자는 제외된다.
농어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역농협 및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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