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 법·제도 완비…신공항 건설 속도 붙여야
[사설] TK신공항, 법·제도 완비…신공항 건설 속도 붙여야
  • 승인 2023.08.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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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여 만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 첨예한 사안이 첩첩한 가운데 정부가 TK신공항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이 더없이 반갑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지역 주변 10㎞ 범위 내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 이주 정착지원금 2천만원으로 확대,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 시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유형 이외에도,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한 관광단지·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TK신공항 건설업무 전담 조직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는 등 꼼꼼하게 챙겼다. 국토부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점도 고무적이다.

기부대양여 차액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 의무,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및 지원 금액 결정 절차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향후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TK신공항 사업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된 점이 돋보인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심의 및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들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대망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2025년 착공해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촘촘하게 마련됐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미래 50년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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