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국회 계류 중인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조속히 제정돼야"
정의당 대구시당 "국회 계류 중인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조속히 제정돼야"
  • 강나리
  • 승인 2023.08.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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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국회 계류 중인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조속히 제정돼야”



최근 벌어진 야생동물의 탈출 소동 및 사살과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생태위원회는 “지난 14일 경북 고령의 한 농장에서 탈출한 사자 사순이가 탈출 1시간 10분 만에 관계당국에 의해 사살됐고, 11일에는 대구 달성공원에서 침팬지 두 마리가 우리를 탈출했다. 이 중 ‘루디’는 마취총에 맞고 회복하던 중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살된 동물들은 십 몇년 동안 갇혀 살다가 탈출 후 한 두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생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생포 작전보다 손쉬운 사살 방식을 선택한 것은 편의주의에 기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순이는 오랜 기간 인간의 관리 아래 있었고 발견 당시 공격성을 보이지도 않고 평화롭게 보였다고 하니, 사살이 꼭 필요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당은 사순이가 탈출한 고령의 사자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점을 들며 “자격 미달 시설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을 관리감독할 수 없는 개인이나 동물원 등은 폐쇄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탈출 동물을 생포할 수 있는 고도화된 포획 방식 시스템과 매뉴얼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정의당 대구시당은 “동물이 착취의 대상, 또는 물건이 아닌 자각있는 생명으로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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