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포기한 사법부
[사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포기한 사법부
  • 승인 2023.08.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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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담당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들까지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정 의원의 혐의는 2017년 ‘노 전 대통령이 부부 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는 요지의 글을 올린 것이다.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런데 사건 1심을 담당한 박병곤 판사는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1심 형량이 확정된다면 정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다음 총선에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다’는 판결 이유도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박 판사의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학생 시절은 물론이고 법관 임용 후에도 친야 성향을 강하게 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선 패배,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비리 의혹 제기 등에도 극단적인 정치 편향을 보이는 글을 올렸다. 그런 정치적 편향성이 정 의원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김명수 사법부는 원칙 없는 선택적 재판과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해 왔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은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여가 걸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황운하, 최강욱 의원도 벌써 몇 년째 1심에 머무르며 임기를 모두 채우게 하고 있다. ‘판결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 그래도 사법부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김명수 사법부는 스스로 이를 포기해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 의원의 명예훼손이 징역 6개월이라면 청담동 사건, 쥴리 사건,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의 괴담을 퍼트린 사람들은 ‘사면 없는 종신형’ 감이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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