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 강화·지방대 위기 대응...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대학 경쟁력 강화·지방대 위기 대응...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 남승현
  • 승인 2023.08.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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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학생 관문’ 확장
2027년까지 2배 수준 확대
입학 요건 완화·졸업은 유지
정부가 대학경쟁력 강화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학생모집난 해소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교육, 취업, 정주까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이공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확보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방대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졸업후 지역기업 취직을 통한 지방 발전과도 맞물려 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약 16만7천명 수준이던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에는 30만명까지 유치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이 가운데 학위 과정 유학생은 12만4천명에서 22만명으로 늘려 유학생 수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유학생 유치 관문 확장에 나선다. 교육부는 기존에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던 ‘교육국제화 특구’를 광역 지자체 단위의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 국제화 특구’로 확대한다.

광역 지자체장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 인재 유치·학업·취업 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특례 제도를 적용해 줄 계획이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해 현지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자격 등 입학 장벽도 낮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이거나 2급을 딴 후 한국어 집중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토픽 4급으로 돼 있는 졸업 요건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다.일단 국내 대학에 입학해 교육받는 유학생들에게는 대학-지역 기업-지자체로 구성된 ‘해외 인재 유치 전략 전담팀’(TF)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에 맞춰 학업·진로 설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TF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중장기 인력 수요를 예측해 이에 맞는 유학생 유치 분야나 규모, 전략 국가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유학생의 재학 중 현장 실습 시간은 주중 최대 2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직무 실습(인턴십)은 학기 중 전공 연계만 가능하던 데서 방학 중 전공 외 분야도 가능하게 하는 등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 조선업 등 분야별 실무 인재를 확대 양성하고 저숙련·비전문 근로자에게 허용되지 않던 대학 진학·학위 취득을 허용하는가 하면, 지역산업 관련 연구·개발(R&D)을 수행할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연구소 구축을 지원한다.

첨단·신산업 분야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을 확대 개편해 이공계 석·박사생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2027년 45%까지 확대한다. 특히 폴란드(방산 산업),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 발전) 등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등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장학생 선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 분야 석·박사 유학생의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영주·귀화 비자 취득까지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대학, 지역기업이 함께 적정 유학생 유치 규모를 만들고 같이 졸업시키고 정주시키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핵심”이라며 “이렇게 되면 질 낮은 유학생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입학 요건을 낮추더라도 졸업 요건은 낮출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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