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저축 가입자 혜택 대폭 강화
주택청약 저축 가입자 혜택 대폭 강화
  • 김홍철
  • 승인 2023.08.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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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금리 2.1%→2.8%…0.7%p↑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할인 확대
주택청약 저축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및 약시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인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달 4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

이는 작년 11월 0.3%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7%포인트를 인상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총 1%포인트 인상한 셈이다.

이번 조치로 약 2천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저축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씩 조정된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 금리의 경우 기존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은 기존 1.8~2.4%에서 2.1~2.7%로 각각 오른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최대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늘리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40% 공제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최대 3점까지 가산하며,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 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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