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논단]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바라보며
[교육논단]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바라보며
  • 승인 2023.08.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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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견숙 대구영선초등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로 각종 교권 침해 사안들이 쏟아지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사 자발적인 집회도 여러 차례 이어지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교권 보호 이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몇몇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교권 보호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다짐으로 지난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는 한편, 17일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했다.

17일 법령 개정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은 물론 교원의 제지, 물품 보관, 문제행동 지적, 경고, 칭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폭언, 협박 등의 사유에 대하여 교사는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문제가 되는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뒤, 교실 밖 등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훈계를 위한 반성문 작성, 훼손 물품이나 시설의 복구, 청소 등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본 고시는 당장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원의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한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과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듯하다.

교육부는 법적인 고시 외에도 추후 발표될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구체적 정책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가 무방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 직위해제를 엄격히 검토하고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중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학교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학교에 대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정책도 추진되며, AI, 앱 등을 활용한 상담도 고려하고 있다. 민원 대응 매뉴얼 역시 보급할 예정이다. 8월 내에는 발표된다는 종합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교사로부터 악성 민원을 이원화하는 과정을 법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교육권의 보장 방침이나 실제적 민원 업무 처리 방법까지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실 ‘민원’이란 행정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로 행정 기관과 대화 창구의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원은 학교에서의 연구는 부족하지만, 다양한 행정 기관들을 중심으로 그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져 왔다. 학교에서의 민원이 그동안은 그저 교사 학급관리의 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다가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학부모 민원 관련 업무가 양적으로나 그 해결의 복잡성으로나 교사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변한 것이다. 민원 대응팀이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민원을 해결해 줄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민원행정(administrative complaint)’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의 민원행정이 어색한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은 행정적 측면에서 그 전문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냥 교사가 처한 어려움을 다른 곳에 미루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여타 다른 행정 기관과 같이 다양한 민원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 데이터 분석, 혁신 방안 등 학술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고 행정팀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민원의 효과적 처리에 대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악성 민원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반 행정 기관의 민원실에서 악질적인 민원으로 고통받는 사례도 많고, 심지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모습도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부당한 민원이라도 상급자가 무조건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지시하는 등 선심성 행정과 결탁하기도 한다. 그래도 경찰, 소방, 공공기관 등 곳곳에서는 악성 민원에 관한 연구를 꾸준하며, 그러한 결과로 합리적인 민원 관리 방안, 갈등 해소를 위한 대응 전략, 민원 담당자 보호에 대한 업무 지침, 민원 제도 개선 등을 마련되고 있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역시 앞으로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문적인 연구, 그리고 관심으로 교권과 관련한 문제들, 민원 행정에 대한 대안들을 고민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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